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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로봇 (3축),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 (파쇄, 절단, 혼합, 제면), 컨베이어(3m),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인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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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자율안전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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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시험 및 성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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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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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