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Title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NRTL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인정한 국가지정시험소를 의미합니다. OSHA가 연방법에 따라 미국 내 사용되는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지정시험소에서 제품의 안전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강제인증으로 OSHA가 지정한 특정 산업용품에 대해서는 인증 획득없이 미국 내 수출 및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진행방법

OSHA NRTL Listed

진행대상과 방법 : Component 기준이며 민수용품이나 다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불특정한 사용자,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시험소에서 진행하는 인증방법

OSHA NRTL Labeled

진행대상과 방법 : Equipment 대상이며 주정부(AHJ) 또는 도시의 요구사항과 절차에 따르며 산업기계 설비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인증진행 방법

LPC(LIMITED PRODUCTION CERTIFICATION)

진행대상과 방법 : Accepted 로 구분되며 이 경우는 사용자 또는 제조자의 선택 진행방법. 이 방법은 OSHA(연방정부), AHJ(주정부) 등 도시에서 요구되는 인증 절차와 방법으로 오판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설비를 구매하는 고객사들이 제어반 부분의 안전성에 대한 규격 적합성을 요구하는 경우 사양으로 결정되는 경우 제어반 규격인 UL 508A 부분만 적용 진행.

Image

진행절차

handshake
업무 협약
groups
사전 기술 미팅
flowsheet
기계, 전기 도면 확인
manufacturing
중간 검수
search_check
완료 시험 및 평가
outbox
기술문서 완료
export_notes
인증서 or Report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