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European Communities Marking
CE 인증
CE는 프랑스어 Conformité Européenne의 약자로 '유럽 적합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E는 EU회원국이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입니다. EU에서 판매되는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것은 제조자가 해당 제품이 EU이사회에서 재정한 규정 또는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였으며 이를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E 마크를 요구하는 국가는 주로 EU 27개 국가이지만,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소속 국가 및 EU, EFTA에 속하지 않는 터키,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도 포함됩니다.
제조자 자기적합선언(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
내부생산관리(Module A), 제조자 또는 대리인이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여 발행하는 경우로 제조자나 대리인 책임하에 해당 지침 및 규격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기술구조문서(TCF)를 근거로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고 마크를 부착합니다.
제3자 인증(CoC – Certificate of Conformity)
유럽형식검사(Module B), 승인기관(Notified Body)이 제조자 또는 대리인이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후 적합성 선언문서와 기술구조문서(TCF)를 승인기관이 검토하고 관련 법규 및 규격에 대한 적합성이 확인된 경우 인증서를 발행하여 마크를 부착합니다.

관련 규격 예시
기계류 지침
M.D : Machinery Directive
저전압 지침
L.V.D : Low Voltage Directive
전자파 양립성 지침
E.M.C :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유해물질 제한
RoHS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장난감 지침
T.D : Toy Directive
압력용기 지침
PED :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소음 지침
O.N.D : Outdoor Noise Directive
방폭 지침
A.T.E.X :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